2024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지원대상 알아보기

시민안전과에서 시행중인 2024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2024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부서명 시민안전과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8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지원유형 기타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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