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효도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효도수당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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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인 자로써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 지급액 : 1가구당 50,000원/월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효도수당 12월 16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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