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12월 16일 현재 시행중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효도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효도수당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인 자로써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 지급액 : 1가구당 50,000원/월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효도수당 12월 1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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