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02월 07일 현재 시행중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중인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1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02월 0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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