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지급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환경피해예방실에서 시행중인 환경보건이용권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2013.1.1. 이후 출생자, ※ 2025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소관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서명 환경피해예방실
신청방법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상품·서비스·진료비
–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 실내환경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의2,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180005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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