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부서명 인구청년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27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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