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년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
|---|---|
| 부서명 | 인구청년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 지원내용 |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