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화성시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화성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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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정책과 |
신청방법 | ○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지원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50만원(14급~1급)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