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과에서 시행중인 홍성군 군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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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관리과 |
신청방법 | ◎ 보험금 청구 방법 – 청 구 인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문 의 처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041-630-1339)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사망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0000000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