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주민행복과에서 시행중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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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부서명 주민행복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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