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복과에서 시행중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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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
| 부서명 | 주민행복과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지원내용 |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