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물산업과에서 시행중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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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석탄광물산업과 |
신청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지원내용 |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9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01월 0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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