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협력처에서 시행중인 해외지사화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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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화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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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글로벌협력처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해외지사화 홈페이지 : exportvoucher.com/jisahwa |
지원내용 |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