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에서 시행중인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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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신청방법 |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2023. 6. 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 ☎1522-3556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지원내용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한도) 1500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한도) 2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 100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0000000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