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
| 부서명 | 수도사업소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
| 지원내용 |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