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과에서 시행중인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부서명 | 학교안전과 |
| 신청방법 | ○ 학교에서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 자살·자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학부모가 치료비 선납→직접 방문하여 영수증 제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치료비(자살·자해 시도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 약제비,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 – 지원금액 : 1인 200만원 한도(90% 지원, 학부모 교육 이수 필수)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