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알아보기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하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water.goyang.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1000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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