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하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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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water.goyang.go.kr ○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1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