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과에서 시행중인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 나이가 초과되어도 가능)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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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소관기관명 | 경기도 하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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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아동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원내용 |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원금액 : 월 30만원(최대 6개월) ○ 급여일자 : 매월 25일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400000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