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송탄보건소 3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