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지원대상 알아보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송탄보건소 3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지원유형 현금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54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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