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통과에서 시행중인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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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교통과 |
신청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부서(1577-5939) 서류 제출 |
지원내용 |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10000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