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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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
지원내용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