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특수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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