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혹은 보호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거리가 2km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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