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01월 20일 현재 시행중

학교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학교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2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01월 2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