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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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
지원내용 |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