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동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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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부서명 아동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지원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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