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01월 26일 현재 시행중

출산보육과에서 시행중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출산보육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3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01월 2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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