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02월 08일 현재 시행중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자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ㅇ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기준 월 1,945천원)
ㅇ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 소득 기준은 2022년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기준인 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재산‧금융재산 기준은 긴급지원 기준과 동일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2년) 488,800원/월, 긴급지원 생계지원 급여 준용
※ (‘21년) 474,600원/월
– 지원기간 :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군․구, 매월 20일)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자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ㅇ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기준 월 1,945천원)
ㅇ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 소득 기준은 2022년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기준인 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재산‧금융재산 기준은 긴급지원 기준과 동일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5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02월 0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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