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지원내용 알아보기

동부건강센터에서 시행중인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부서명 동부건강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97) 및 방문 신청
지원유형 현물
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2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