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12월 15일 현재 시행중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처방전,
치매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이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관내주소) 중, 월 상한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1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12월 1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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