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시행중인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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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처방전, 치매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이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지원내용 |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관내주소) 중, 월 상한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14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12월 15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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