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 청각장애인
○ 「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함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보호 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보호아동(공동생활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한 자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소관기관명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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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전화신청(043-279-5461) – 확정되면 일정 조율 후 참여가능 |
지원내용 | ○ 문화유산 향유기회가 적었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탐방 기회 제공
○ 차량, 중식 제공 ○ 청각장애인 : 경복궁 및 국립고궁박물관 탐방(1회), 유튜브 ‘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통한 문화유산 수어해설 영상 제공(상시) ○ 보호아동 : 단양 도담삼봉, 다누리아쿠아리움, 단양향교 탐방(4회) ○ 다문화가정 : 단양 도담삼봉, 구경시장, 단양향교 탐방(4회)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700001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01월 1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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