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복지보육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복지보육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288,000원(1일 92,000원) ※ ’24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2,00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2,00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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