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신청방법 |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
| 지원내용 |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최대 2.5만원)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