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지원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최대 2.5만원)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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