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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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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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12월 1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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