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진안군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300000011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