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진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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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3000000117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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