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 자녀(첫째아 이상)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출산장려금 : 자녀( (넷째아 이상부터 적용)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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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출산축하금 100만원(월 10만원/10개월)
○ 출산장려금 180만원(월 15만원/13개월~24개월)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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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01월 0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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