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01월 08일 현재 시행중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 자녀(첫째아 이상)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출산장려금 : 자녀( (넷째아 이상부터 적용)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100만원(월 10만원/10개월)

○ 출산장려금 180만원(월 15만원/13개월~24개월)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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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01월 0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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