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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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
지원내용 |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90일 범위에서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지원단가 : 74,000원/일※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4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01월 1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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