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01월 12일 현재 시행중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90일 범위에서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지원단가 : 74,000원/일※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01월 1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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