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12월 30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합운동장 사무실 방문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12월 3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