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가족

○ 장애인(1~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이상 포함된 가정)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및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ㆍ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ㆍ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장애인(1~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ㆍ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ㆍ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
– 대구광역시 기부자
–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1. 해당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가족인 경우) 지참 시 적용
2. 중복할인 불가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