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가족
○ 장애인(1~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이상 포함된 가정)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및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소관기관명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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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ㆍ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ㆍ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장애인(1~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ㆍ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ㆍ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 – 대구광역시 기부자 –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1. 해당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가족인 경우) 지참 시 적용 2. 중복할인 불가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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