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 지원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상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90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