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 지원 12월 25일 현재 시행중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 특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청소년 특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200만 원 내외○ 학업지원
– 내용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자립지원
– 내용 :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을 함양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내용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25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 지원
– 내용 : 특별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12월 2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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