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 특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청소년 특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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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연 200만 원 내외○ 학업지원 – 내용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 지원 ○ 활동 지원 ○ 그 밖의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12월 25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12월 2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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