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 신청방법 |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
| 지원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