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지원대상 알아보기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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