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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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