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농정과에서 시행중인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농정과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30000002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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