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찾아가는 틈새돌봄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13세 이하 아동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찾아가는 틈새돌봄 서비스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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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유선신청(041-856-0887) FAX신청(041-850-6022) |
지원내용 | 찾아가는 틈새돌봄 서비스 가. 사업개요 1) 틈새돌봄서비스 란? 부모의 맞벌이 또는 장애(질병)로 인해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가정의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틈새돌봄 활동가가 환아의 보호자를 대행하여 병원을 동행하는 서비스 나. 사업기간 : 연중 다. 신청 가능한 자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교사 –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 단, 부모 또는 양육권자의 장애, 질병, 맞벌이 등의 사유 및 다자녀 돌봄으로 환아를 병원에 데려 갈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라.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만 13세 이하 아동 마. 신청방법 : 유선 및 팩스 신청 (전화번화 : 041-856-0887, 팩스번호: 041-850-6022) – 사업수행기관(가)공주대 교육나눔재단) 사. 이용기준 : 1일 1회 3시간 이내 – 단, 동일인에게 월 3회 이상 서비스 제공 불가 원칙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0000000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