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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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사망위로금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지원내용 |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3000000107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12월 1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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