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12월 18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사망위로금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300000010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12월 1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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