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 신규지정 마을기업 1차연도 5,000만원, 2차연도 3,000만원, 3차년도 2,000만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044-205-3433)
-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중복혜택 안돼요
○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 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