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 신규지정 마을기업 1차연도 5,000만원, 2차연도 3,000만원, 3차년도 2,000만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044-205-3433)
  •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중복혜택 안돼요

○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 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044-20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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