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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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지원내용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