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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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력정책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
지원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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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02월 1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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