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전라남도 / 영광군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총무과 (061-350-47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총무과 (☎061-35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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