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강원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 - 「강원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에 의한 강원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예산과 (033-259-085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편입 1학년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