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 강원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강원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
- 「강원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에 의한 강원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예산과 (033-259-085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편입 1학년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제출서류

구비서류 필요없음

문의처
예산과 (☎033-25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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