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경상북도 / 포항시

지원내용

○ 2023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2023. 3. 2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5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1인당 300,000원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054-270-306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 접수기관 관외학교(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내학교(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023. 3. 2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5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한부모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제출서류

관내학교 : 학교에서 공문발송처리(첨부서류 : 신청서)
관외학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관외학교(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내학교(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주민센터

문의처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054-27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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