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2023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2023. 3. 2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5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1인당 300,000원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054-270-306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 접수기관 관외학교(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내학교(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023. 3. 2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5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한부모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제출서류
관내학교 : 학교에서 공문발송처리(첨부서류 : 신청서) 관외학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관외학교(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내학교(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주민센터
문의처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054-27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