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01월 06일 현재 시행중

금융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부서명 금융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지원내용 ○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감면, 시가표준액 5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75% 감면적용(2024.12.31까지),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75% 감면효과,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2024.12.31까지)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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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01월 0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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