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언론취재 차량
○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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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본인이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주차요금 50% 감면 ○ 기타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