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 경기도 / 시흥시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구가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영지원부 (031-488-68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영지원부 (☎031-488-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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